자동 목차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선택지는 강제집행입니다. 그 핵심 절차가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입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법령·판례·실무 지침을 반영해 압류→추심/전부→경매·배당요구 종기→임차권등기→대위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채권압류란 무엇인가?
채권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거래처·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법원 결정으로 묶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결정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임의 처분이 제한되고, 제3채무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 의무를 집니다.
2. 추심명령의 의미와 절차
- 효과: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 받을 권한 획득(민집법 제231조).
- 절차: 압류 → 추심명령 신청 → 결정 송달 → 제3채무자 지급.
- 판례: 대법원은 추심명령을 ‘수금 권한 부여’로 봅니다(2014다234613).
3. 전부명령의 특징과 효과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제도입니다(민집법 제232조).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무자가 더 이상 권리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02다67578).
4.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 관할: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 원칙이나 제3채무자 보통재판적(소재지)도 가능(민집법 제229조).
- 필수 서류: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조정/화해조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송달증명원 + 신청서 + 인지·송달료.
- 작성 팁: 제3채무자 정보 오류는 기각·집행불능의 주요 원인 → 계좌·사업자등록·주소 등 정확히 기재.
5. 채무자의 대응과 이의신청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이의신청 가능(민집법 제235조). 이의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거래내역·송금증빙 등 증거 패키지를 사전 준비하세요. 제3채무자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실무 문제 사례와 판례
- 계좌 잔액 없음 — 압류 시점 잔액이 없어도 이후 입금분에 효력.
- 복수 채권자 경쟁 — 압류결정의 송달 시점이 우선권을 좌우(민집법 제238조).
- 제3채무자 불응 — 법원 결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7. 경매·배당요구 종기 유의사항
강제경매 절차에선 배당요구 종기 전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기까지 대항요건(점유+주민등록)과 확정일자가 유지되어야 하며, 종기 이후 변경·철회는 제한됩니다.
8. 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9. 채권자대위권의 활용 가능성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매출채권·임대료 수입 등 확인 시 보조 수단으로 검토하세요.
10. 체크포인트 정리
- 집행권원 확보는 필수.
- 추심명령=수금 권한, 전부명령=권리 이전.
-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 제3채무자 소재지 가능.
- 배당요구 종기·확정일자·대항요건 유지.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공백 방지.
- 복수 채권자 경쟁에선 송달 시점 관리.
- 채권자대위권은 보조적 회수 수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르나요?
Q2.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압류가 의미가 있나요?
Q3.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나요?
Q4. 전부명령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5.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마무리 글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은 강력한 회수 도구입니다. 집행권원 확보, 송달 시점, 배당요구 종기, 임차권등기·대위권만 놓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안정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