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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막혔다면 증거 정리 →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이 해답입니다. 여기에 상가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10조의4)까지 병행해야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글 하나로 지급명령·소송·임차권등기명령·채권압류/전부·경매부터 권리금 정당사유·증거까지 한 번에 끝냅니다.
자동 목차
1) 한눈에 보는 로드맵(주택·상가 공통)
Step 1. 사전 정리
계약서·보증금 이체내역·명도 사진·내용증명
계약서·보증금 이체내역·명도 사진·내용증명
Step 2. 전략 선택
분쟁 강도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송
분쟁 강도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송
Step 3. 집행권원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조정/화해·공정증서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조정/화해·공정증서
Step 4. 필수서류
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
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
Step 5. 강제집행
채권압류→추심/전부,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
채권압류→추심/전부,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
Step 6. 보전조치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Step 7.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위반 땐 손해배상 병행
회수기회 보호 위반 땐 손해배상 병행
*확정된 지급명령은 예외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체계상 예외).
2) 지급명령 vs 소송: 언제 무엇을 택할까
지급명령(민사소송법 §462)
- 빠르고 간단: 서류 심사 중심,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한계: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어 시간↑
소송(일반·소액·전자소송)
- 안정적 판결: 변론·증거조사로 분쟁이 큰 사안에 적합
- 시간·비용: 1심 기준 수개월~1년, 인지·송달료·변호사비 등 발생
선택 기준: 다툼 가능성 낮음 → 지급명령 / 적극 대응 예상 → 처음부터 소송
3) 집행권원과 필수서류 4종(강제집행의 열쇠)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전제입니다. 통상 정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집행문을 묶어 준비합니다.
예외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면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4) 강제집행 메뉴: 채권압류/전부·경매·유체동산
① 채권압류 + 추심/전부명령(민사집행법 §229)
- 은행 예금·월급 등 금전채권을 압류 → 추심명령(대신 받아냄) 또는 전부명령(채권 자체 이전)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추적이 쉬워 속도·편의성 우수
② 부동산 강제경매
-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 → 배당으로 회수
- 권리관계·우선순위를 배당표에서 반드시 확인
③ 유체동산 압류
- 비품 등 유체동산 압류·매각
- 보관·매각비용 대비 실익 검토 → 보통 채권압류와 병행
5) 임차권등기명령: 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하고, 반환청구·집행을 이어갑니다(주임법 §3의3 체계).
6) (상가) 권리금 분쟁, 동시에 챙길 것들(상임법 §10조의4)
상가 임대차라면 보증금 반환과 별개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함께 본다. 핵심은 다음 네 가지다.
- 보호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회수기회 방해 금지
- 정당사유: 신규임차인 자력 부족, 종료 후 1년 6개월 실제 미사용 등 객관 사유
- 입증 포인트: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특정, 권리금 계약·협상 이력, 임대인 거절 사유의 구체성
- 배상 상한·시효: 합의 권리금 vs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종료일부터 3년
현장 팁: “재건축·자가영업”만으로는 거절 정당사유가 되기 어렵다. 필요성·구체성·일관성이 입증돼야 안전하다.
7) 타임라인·비용 감각(전자소송 팁 포함)
- 지급명령: 통상 수 주 내 결정(이의 없으면 확정)
- 소송 1심: 사건 성격에 따라 수개월~1년
- 채권압류 신청: 전자소송 기준 인지 2,000원 + 송달료(당사자 수×2회)가 기본
소가·송달 인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전자소송 포털의 소송비용 계산으로 즉시 산출하는 습관을 들이자.
8)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계약서·이체내역·명도 사진·내용증명 정리
- 분쟁 강도 가늠 → 지급명령 ↔ 소송 선택
- 집행권원 확보(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조정/화해조서 등)
- 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 준비(※확정 지급명령은 집행문 불요)
- 채권압류(예금·급여) → 추심/전부 또는 부동산 경매
- 전출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 동시 점검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을 받았는데 당장 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을 기본으로 묶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면 확정 전 집행도 가능합니다.
Q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이 꼭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합니다.
Q3. 전세 만료가 임박했는데 이사를 먼저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Q4. (상가) 권리금 분쟁은 보증금 소송과 별개인가요?
별개 이슈지만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집행 루트, 권리금은 회수기회 방해 여부·배상이 핵심입니다.
Q5. 채권압류에서 ‘추심’과 ‘전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받아내는 권한,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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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지급명령(민사소송법 §462), 확정 지급명령의 집행(민사집행법 체계상 집행문 불요 예외),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민사집행법 §24).
-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절차(민사집행법 §229).
- 임차권등기명령의 권리보전(주택임대차보호법 §3의3 체계).
-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정당사유·배상상한·시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4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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