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시·보일러·싱크대·욕실공사, 양도세에서 뺄 수 있을까? 2026년 인정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를 오래 보유하다 보면 샷시를 바꾸고 보일러를 교체하고, 주방과 욕실까지 손볼 일이 생깁니다. 공사비가 2천만~3천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이 돈을 모두 양도세 필요경비로 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썼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샷시·보일러·싱크대·욕실공사 모두 공사 이름보다 집의 가치나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인 공사인지, 단순히 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