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입주권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존 집 3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보입니다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표적인 특례는 종전주택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3년을 넘겼더라도 신축주택 완성 후 이사·1년 이상 계속 거주와 종전주택 처분요건 등을 충족하면 별도의 비과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