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단독명의보다 얼마나 줄어들까? 2026년 계산하면 유리한 방식이 보입니다
2026년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일반과세 시 각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가액에서 각각 9억 원을 공제받습니다.요건을 충족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12억 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방식의 종부세가 적은지는 공시가격·지분율·연령·보유기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살 때 “종부세를 생각하면 부부 공동명의가 낫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2026년 기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