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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임대차 갱신 거절 불가 사유 총정리 – 임대인도 거절 못 하는 상황

by 1-13690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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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은 무효입니다. 특히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갱신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행 법령과 실무 기준에 따라, 임대인조차 거절할 수 없는 대표 사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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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임대차 갱신 거절 불가 사유 총정리 – 임대인도 거절 못 하는 상황


1. 계약갱신요구권의 기본 개념

  •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차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요구 가능, 1회(2년) 한정
  • 상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대차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요구 가능, 최초 계약 포함 총 10년 범위 내

정해진 기간 내에만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을 넘기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갱신 거절 가능 사유

임대인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주택: 2기분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멸실, 재건축·철거,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중대한 계약 위반
  • 상가: 3기분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멸실, 재건축·철거(계약 당시 공사시기·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 중대한 계약 위반

3. 법적으로 갱신 거절이 불가능한 대표 사례

  • 연체가 2기(주택) 또는 3기(상가) 미만인 경우
  • 임대인의 단순 의사 변경(“그냥 나가주세요”)
  • 소유자 변경(매매·경매 포함)만으로 거절하는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승계 보호
  • 사소한 분쟁으로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상가와 주택의 차이점

구분 주택 상가
갱신 요구 기간 만료 6~2개월 전 만료 6~1개월 전
보장 기간 2년(1회) 총 10년
연체 기준 2기 3기
특이 거절 사유 임대인·직계 가족 실제 거주 철거·재건축 사전 고지 요건

5. 경매에서의 갱신요구권 적용

경매 낙찰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단순 소유자 변경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주택 대항력 요건: 전입신고 + 점유
  • 상가 대항력 요건: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6. 갱신 거절 통보 시 임차인의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 갱신 요구 의사와 법적 근거 명시
  2. 분쟁조정위원회·법원 신청 – 거절 사유 부존재 입증
  3. 계약 자동 연장 – 법적 요건 불충족 시 기존 조건으로 연장 간주

Tip: 경매 매수인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갱신 요구는 동일하게 행사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건축 사유로 거절이 가능할까요?
A. 주택·상가 모두 가능하지만, 상가는 계약 시 공사시기·기간 등 구체 고지가 있어야 하며, 주택은 구체적 허가·계획이 필요합니다.

Q2.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갱신권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갱신 요구권이 유지됩니다.

Q3. 연체가 기준에 못 미치면 거절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연체가 있어야 거절 사유가 됩니다.



9. 마무리 글

갱신 거절은 법이 정한 제한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연체 기준, 거절 사유, 갱신 요구 기간 등은 주택과 상가에서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매 상황에서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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