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배당요구종기 #임차권등기명령 #채권자대위권 #채권회수 #판례1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절차 총정리: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채권집행 실무2025-09-11자동 목차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선택지는 강제집행입니다. 그 핵심 절차가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입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법령·판례·실무 지침을 반영해 압류→추심/전부→경매·배당요구 종기→임차권등기→대위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1. 채권압류란 무엇인가?채권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거래처·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법원 결정으로 묶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결정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임의 처분이 제한되고, 제3채무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 의무를 집니다.핵심: 압류만으로 수령 불가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필요합니다.2. 추심명령의 의미와 절차효과: 채권자.. 2025.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