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권리금회수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분쟁 #대법원판례 #임대차분쟁 #민사실무1 권리금 회수 분쟁, 대법원 판례로 끝내기: 정당사유·증거·배상액·시효 완전 정리(상임법 §10조의3·§10조의4) 권리금 회수 분쟁의 승패는 정당사유 요건 충족과 증거의 연결성, 배상액 산정·시효를 얼마나 정확히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3·§10조의4와 대법원 최근 흐름을 근거로, 바로 실무에 투입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사례를 제공합니다.목차1. 권리금의 뜻과 법적 근거(§10조의3·§10조의4)권리금은 영업시설·거래처·신용·노하우·입지 등 유·무형 가치를 양도·이용하는 대가로서 보증금·차임 외에 지급되는 금전입니다(상임법 §10조의3).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청구 시효는 .. 2025.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