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보호 #전월세상식 #임대차계약 #임대차분쟁 #전세갱신 #내용증명작성법 #실거주검증 #임차인권리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4년간 내 집처럼 살 권리,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Ⅰ.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세입자가 최소 4년까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제도의 핵심 구조기존 임대차 계약: 2년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추가 2년 보장 → 총 4년 가능단, 세입자가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요약「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 2025.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