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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보호대상 헷갈린다면? 3분 만에 끝내는 환산보증금 계산기 활용법(2025 최신 가이드)

by 1-13690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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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환산보증금 계산 → 지역기준 대조 → 권리금 보호 ‘별도’ 판단.
환산보증금 ‘초과’여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적용될 수 있다. 법과 숫자로 깔끔하게 정리한다.


상가권리금_보호대상_헷갈린다면?_3분_만에-끝내는_환산보증금 계산기_활용법(2025 최신 가이드)
상가권리금 보호대상 헷갈린다면? 3분 만에 끝내는 환산보증금 계산기 활용법(2025 최신 가이드)

 

목차

  1. 환산보증금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2. 30초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계산 시 주의점(관리비, 부가세, 환산 기준일)
  3.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표(서울/수도권/광역시/기타)
  4. 권리금 보호는 환산보증금과 별개로 판단(적용 범위, 방해행위, 손해배상)
  5. 임대료 증감 규칙: 5% 증액상한연 12% 전환율 제대로 쓰기
  6. 소유자 변경·경매 시 임대인 지위 승계와 권리금 보호의 연결
  7. 현장 실수 7가지와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FAQ)
  9. 함께 보면 좋은 글
  10. 마무리

1) 왜 환산보증금부터 확인해야 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전면 적용 여부가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갈린다. 전면 적용이면 대항력·갱신요구권·차임증액 제한 등 많은 보호를 받는다. 다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환산보증금 ‘초과’여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한다. 즉, “초과=무보호”가 아니다.


2) 30초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A. 기본 공식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예) 보증금 5,000만 + 월세 300만 → 5,000만 + 3억 = 3억 5,000만. 이 금액으로 지역기준표와 대조한다.

B. 계산 시 주의점

  • 관리비·VAT 포함? 원칙은 ‘월 차임’만 ×100이다. 관리비는 통상 별도 항목이므로 포함하지 않지만, 계약서에 차임에 포함으로 명시하면 포함 판단 여지가 생긴다. 실무는 계약서 표기를 우선한다. 근거 공식은 생활법령의 환산보증금 정의에서 확인 가능.
  • 계산 기준일: 적용 범위 판단은 계약 당시 환산보증금으로 보는 게 실무적이다. 다만 권리금·갱신·증액 등 각 조항은 개별 요건을 따르므로 조항별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3)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표(2025 기준, 전면 적용 한도)

아래 금액 이하면 상임법 전면 적용. 초과여도 일부 조항(권리금 회수기회 등)은 적용 가능.

지역환산보증금 기준액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과밀·부산 제외)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 법령 근거: 상임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최신 시행일 표기 확인.


4) 권리금 보호는 환산보증금과 별개로 본다

A. 적용 범위

상임법 제2조 제3항 취지: 권리금(제10조의3~), 계약갱신 특례 등 일부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에도 적용된다. 즉 전면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살아 있다.

B.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핵심(제10조의4)

  • 보호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종료 시.
  • 임대인의 금지행위 4가지
    1.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수수
    2.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3.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가능. 법조문·생활법령 모두 같은 취지로 안내하고 있다.

5) 임대료 증감 규칙: 5% 증액 상한연 12% 전환율

  • 증액 상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은 현 차임·보증금의 5% 이내,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상임법 제11조·시행령 제4조). 코로나 등 감액 후 재증액 특례도 조문에 있다.
  • 보증금→월세 전환율: 연 12% 상한(시행령 제5조). 생활법령 최신 페이지에도 동일 안내(2025-07-15 기준). 전환 후 환산보증금이 변동되므로 적용범위를 다시 대조한다.

6) 소유자 변경·경매 시, 임대인 지위는 어떻게 되나

  • 임차인이 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을 갖추었다면,
    건물의 양수인·상속인·경매 낙찰자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상임법 제3조제2항).
  • 대법원도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인 지위 승계를 인정(2016다218874). 다만 이전 소유자 시절의 연체차임 등은 별도 양도 없으면 새 임대인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는 취지도 확인된다.

실무 포인트: 낙찰자(새 임대인)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보호기간(–6개월~종료)을 넘나드는 분쟁이라면 증거(문자·메일·대화록) 를 촘촘히 모아 두자.


7) 현장 실수 7가지 & 체크리스트

흔한 실수

  1. “환산보증금이 크니 상임법 적용 없음 → 권리금도 무보호”로 단정
  2. 계산기에 관리비·부가세까지 넣어 월세×100을 왜곡
  3. 전환율(연 12%) 무시하고 보증금↔월세 전환
  4. 증액 상한 5%·1년 내 재증액 금지 간과
  5. 보호기간(–6개월~종료) 내 방해행위 증거를 못 남김
  6. 경매로 바뀐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 논리를 간과
  7. 계약서에 차임·관리비·부가세 구분을 모호하게 두어 분쟁의 빌미 제공

체크리스트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계산(계약서 표기 기준)
  • 지역기준표 대조(9억/6.9억/5.4억/3.7억)
  • 권리금 보호는 ‘별도’ 판단(초과에도 적용 가능)
  • 보호기간 –6개월~종료, 방해행위 유형 4가지 숙지
  • 증액 5% 상한·1년 재증액 금지 반영
  • "전환율 12%"로 환산보증금 재계산
  • 임대인 지위 승계(매매·상속·경매) 및 대항력 요건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환산보증금이 9억을 넘으면 상임법이 전혀 적용 안 되나요?
→ 전면 적용은 제한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일부 조항은 초과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금은 별도 판단이 맞다.

Q2. 환산보증금 계산에 관리비·부가세를 넣나요?
→ 원칙은 월 차임만 ×100. 관리비는 통상 제외지만, 계약서에 차임에 포함이라고 명시되면 포함 판단 여지가 있다. 실무는 계약서 표기를 우선한다.

Q3. 임대인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월세를 요구해 신규임차인이 못 들어오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다(제10조의4 제1항 3호).

Q4.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 보증금이 줄고 월세가 늘면서 환산보증금이 다시 계산된다. 이때 전환율 연 12% 상한을 넘지 못한다.

Q5.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 임대차·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낙찰자=새 임대인 지위 승계.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9) 함께 보면 좋은 글


10) 마무리

판단 순서만 지키면 어렵지 않다.
① 환산보증금 계산 → ② 지역기준 대조 → ③ 권리금 보호 ‘별도’ 판단 → ④ 5% 증액·12% 전환율·보호기간 적용.
그리고 경매·소유자 변경 시 임대인 지위 승계까지 안다면 협상·분쟁 대응이 한층 단단해진다. 숫자와 조문으로 무장하면, 권리금 협상은 유리한 게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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