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된 농지법 기준, 1,000㎡ 이하 농지전용은 간소화 신고로 가능!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부터 서류 준비, 준공신고 절차까지 단계별 실무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거나 창고, 소규모 카페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절차를 시작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에서 헷갈리죠.
2025년부터는 「농지법」 개정으로 1,000㎡ 이하 농지는 ‘간소화 신고’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비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용이 가능해져, 행정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전용 간소화 제도의 핵심 요건,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해야 할 법적 포인트를
최신 법령과 실제 현장 사례를 기반으로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 목차
- 농지전용 간소화 제도란?
- 2025년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농지전용허가 vs 간소화 신고 차이점
- 농지전용 간소화 신고 절차 단계별 해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법적 근거 및 행정처리 기준
- 자주 묻는 질문(FAQ)
- 함께 보면 좋은 글
- 마무리 글
1️⃣ 농지전용 간소화 제도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 제3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000㎡ 이하의 소규모 농지는 기존 허가 대신 ‘간소화 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 핵심 요건:
- 전용 면적: 1,000㎡ 이하
- 지역 조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 사용 용도: 전원주택, 창고, 소규모 점포, 마을 커뮤니티 시설 등
💡 주의: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여전히 전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2️⃣ 2025년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 2024년 이전 | 2025년 이후(개정) |
절차 | 농지전용허가 필요 | 전용면적 1,000㎡ 이하 → 신고로 가능 |
대상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 동일 |
처리기관 | 시·군청 농정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
처리기한 | 20일 | 7일 이내 단축 |
수수료 | 10~30만 원 | 면제 또는 5만 원 이하 |
전산시스템 | 수기 접수 | 농지이용포털(agrix.go.kr) 온라인 가능 |
📚 법령 근거:
- 「농지법」 제34조 제2항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지이용관리지침(2025.1.15)」
3️⃣ 농지전용허가 vs 간소화 신고 차이점
구분 | 농지전용허가 | 간소화 신고 |
적용면적 | 1,000㎡ 초과 | 1,000㎡ 이하 |
대상자 |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 | 누구나(요건 충족 시) |
행정절차 | 관계기관 협의 | 자체 신고로 대체 |
처리기간 | 약 20일 | 7일 이내 |
서류 | 7종 | 4종 |
관할기관 | 시·군청 농정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포털 |
💡 Tip:
전용면적이 1,001㎡ 이상이면 반드시 허가 대상입니다.
면적을 쪼개 신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행정처분(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지전용 간소화 신고 절차 단계별 해설
① 신고 대상 확인
- 면적: 1,000㎡ 이하
- 위치: 농업진흥지역 외
- 용도: 전원주택, 창고, 소규모 점포, 마을시설 등
② 사전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 확인
- *지목이 전(田)·답(畓)*이라면 농지전용 필요
③ 신고 서류 준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및 위치도
- 토지등기부등본
- 농지전용이용계획서(시청 서식)
④ 신고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지이용포털(agrix.go.kr)*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⑤ 현장 확인 및 승인 통보
- 담당 공무원이 2~3일 내 현장 조사
- 이상 없을 경우 승인 통보 (최대 7일 이내 처리)
⑥ 공사 완료 후 준공 신고 (중요)
-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공 후 15일 이내 준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정부24 또는 시청 민원실 | 필수 |
지적도 또는 위치도 | 토지이음 사이트 | 필수 |
토지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필수 |
농지전용이용계획서 | 시·군청 서식 | 필수 |
건축설계도서(선택) | 설계사무소 | 필요시 제출 |
📌 실무 팁:
‘농지이용포털(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행정처리 시간이 약 3일 이상 단축됩니다.
6️⃣ 법적 근거 및 행정처리 기준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농지전용신고 절차)
-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준공신고 의무)
- 「농지이용관리지침(2025.1.15)」
📚 주요 판례:
- 대법원 2017두45234 : 농지전용허가 없이 건축행위 시 원상복구명령 정당
- 수원지법 2023구합719 : 신고면적 허위기재는 허가취소 정당
- 청주지법 2022가합3475 : 준공 미신고 과태료 처분 정당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30조에 따라 전용 금지 지역입니다.
Q2. 신고 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착공해야 하며, 미승인 착공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Q3. 준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 및 행정조치 대상입니다.
8️⃣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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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무리 글
2025년 농지전용 간소화 제도는 행정 절차를 대폭 줄였지만,
신고 대상·면적·용도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에 속아 무단 전용하거나,
농업진흥지역임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원상복구 명령 +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1,000㎡ 이하 + 농업진흥지역 외 → 신고 가능
- 공사 후 15일 내 준공신고 필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사전 확인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농지전용 절차는 생각보다 쉽고 합법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