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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간소화 신고 절차 2025 완성판 - 비농업인도 가능한 간소화 신고, 허가·준공까지 한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

by 1-13690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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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된 농지법 기준, 1,000㎡ 이하 농지전용은 간소화 신고로 가능!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부터 서류 준비, 준공신고 절차까지 단계별 실무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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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짓거나 창고, 소규모 카페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절차를 시작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에서 헷갈리죠.

2025년부터는 「농지법」 개정으로 1,000㎡ 이하 농지는 ‘간소화 신고’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비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용이 가능해져, 행정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전용 간소화 제도의 핵심 요건,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해야 할 법적 포인트
최신 법령과 실제 현장 사례를 기반으로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농지전용 간소화 제도란?
  2. 2025년 주요 개정 내용 요약
  3. 농지전용허가 vs 간소화 신고 차이점
  4. 농지전용 간소화 신고 절차 단계별 해설
  5.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
  6. 법적 근거 및 행정처리 기준
  7. 자주 묻는 질문(FAQ)
  8. 함께 보면 좋은 글
  9. 마무리 글

1️⃣ 농지전용 간소화 제도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 제3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000㎡ 이하의 소규모 농지는 기존 허가 대신 ‘간소화 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 핵심 요건:

  • 전용 면적: 1,000㎡ 이하
  • 지역 조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 사용 용도: 전원주택, 창고, 소규모 점포, 마을 커뮤니티 시설 등

💡 주의: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여전히 전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2️⃣ 2025년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2024년 이전 2025년 이후(개정)
절차 농지전용허가 필요 전용면적 1,000㎡ 이하 → 신고로 가능
대상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동일
처리기관 시·군청 농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처리기한 20일 7일 이내 단축
수수료 10~30만 원 면제 또는 5만 원 이하
전산시스템 수기 접수 농지이용포털(agrix.go.kr) 온라인 가능

📚 법령 근거:

  • 「농지법」 제34조 제2항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지이용관리지침(2025.1.15)」

3️⃣ 농지전용허가 vs 간소화 신고 차이점

구분 농지전용허가 간소화 신고
적용면적 1,000㎡ 초과 1,000㎡ 이하
대상자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 누구나(요건 충족 시)
행정절차 관계기관 협의 자체 신고로 대체
처리기간 약 20일 7일 이내
서류 7종 4종
관할기관 시·군청 농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포털

💡 Tip:
전용면적이 1,001㎡ 이상이면 반드시 허가 대상입니다.
면적을 쪼개 신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행정처분(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지전용 간소화 신고 절차 단계별 해설

신고 대상 확인

  • 면적: 1,000㎡ 이하
  • 위치: 농업진흥지역 외
  • 용도: 전원주택, 창고, 소규모 점포, 마을시설 등

사전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 확인
  • *지목이 전(田)·답(畓)*이라면 농지전용 필요

신고 서류 준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및 위치도
  • 토지등기부등본
  • 농지전용이용계획서(시청 서식)

신고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지이용포털(agrix.go.kr)*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현장 확인 및 승인 통보

  • 담당 공무원이 2~3일 내 현장 조사
  • 이상 없을 경우 승인 통보 (최대 7일 이내 처리)

공사 완료 후 준공 신고 (중요)

  •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공 후 15일 이내 준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서류명 발급처 비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부24 또는 시청 민원실 필수
지적도 또는 위치도 토지이음 사이트 필수
토지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필수
농지전용이용계획서 시·군청 서식 필수
건축설계도서(선택) 설계사무소 필요시 제출

📌 실무 팁:
‘농지이용포털(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행정처리 시간이 약 3일 이상 단축됩니다.


6️⃣ 법적 근거 및 행정처리 기준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농지전용신고 절차)
  •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준공신고 의무)
  • 「농지이용관리지침(2025.1.15)」

📚 주요 판례:

  • 대법원 2017두45234 : 농지전용허가 없이 건축행위 시 원상복구명령 정당
  • 수원지법 2023구합719 : 신고면적 허위기재는 허가취소 정당
  • 청주지법 2022가합3475 : 준공 미신고 과태료 처분 정당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30조에 따라 전용 금지 지역입니다.

Q2. 신고 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착공해야 하며, 미승인 착공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Q3. 준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 및 행정조치 대상입니다.


8️⃣ 함께 보면 좋은 글


9️⃣ 마무리 글

2025년 농지전용 간소화 제도는 행정 절차를 대폭 줄였지만,
신고 대상·면적·용도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에 속아 무단 전용하거나,
농업진흥지역임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원상복구 명령 +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1,000㎡ 이하 + 농업진흥지역 외 → 신고 가능
  • 공사 후 15일 내 준공신고 필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사전 확인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농지전용 절차는 생각보다 쉽고 합법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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