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분양권 사면 2주택일까? 2026년 3년 처분기한 알면 비과세 여부가 보입니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단순히 ‘완성된 2주택’과 똑같이 판단하면 안 되며,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대표적인 특례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3년을 넘긴 경우에도 신축주택 완공·이사·거주 및 종전주택 처분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특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세 날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