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감면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영농·거주요건 알면 가능 여부가 보입니다
2026년 법에서 정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현행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 자경농민은 원칙적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 영농하고, 기존 경작농지 소재지·인접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30km 이내 거주와 농업 외 소득 등 법정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후에도 직접경작 의무를 지켜야 하며, 2년 이내 미경작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