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될까? 2026년 평가기준 알면 상속세가 보입니다
부모님에게 아파트나 토지를 상속받으면 가장 먼저 공시가격부터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이 6억 원이니까 상속재산도 6억 원으로 신고하면 되겠지.” 하지만 상속세에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순서는 다릅니다. **2026년에도 기본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기보다 상속개시일 확인 → 시가 확인 → 매매·감정가액 확인 → 유사매매사례 확인 →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