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세액 공제받았다면 끝일까? 2026년 폐업·면세전환·자가사용하면 부가세 얼마나 다시 낼까
상가 건물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더라도 이후 사업을 폐업하거나 과세 임대용 건물을 면세사업·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부가세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은 부가세를 무조건 전액 반환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취득시기, 경과 과세기간, 실제 사용용도와 폐업·면세전환 형태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가 매입세액은 환급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제 후 과세사업 사용 여부와 폐업·면세전환·자가사용 등 사후관리까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