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진 핵심 내용 정리 (2025년 최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은 실질적인 임대차 시장의 룰을 바꾸는 핵심 조항으로 작용합니다.아래에서는 개정 전과 달라진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변경: “최대 4년까지 가능, 단 1회만”이전 규정에서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한 번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계약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최소 4년간 거주 보장이 가능했지만, **‘계속 갱신 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개정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명확해졌습니다:총 1회 행사만 허용갱신 요청 기한은.. 2025.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