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럴 때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HUG 전세금 반환보증입니다.
오늘은 보증 가입 조건부터 신청 절차, 실제 반환 청구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HUG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보증 제도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서비스입니다.
즉,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보증 가입만 되어 있다면, 국가 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2. 보증 가입 대상 및 조건
구 분 | 내 용 |
대상자 | 임차인 (전세계약 체결자) |
주택 유형 | 아파트, 빌라(다세대), 연립주택, 단독 · 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거용 |
지역 기준 | 수도권 7억 원 이하 /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
계약 요건 |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된 전세계약서 필수 |
보증 기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주의:
직거래 또는 보증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보증 가입이 거절되거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3-1. 보증 신청 준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증금 입금도 반드시 임차인 본인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3-2.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확인용)
● 임차보증금 송금 내역 (통장사본 등)
● 공인중개사 확인서 (계약사실 증명)
● 부동산 등기부등본
3-3. 신청 방식
신청 경로 | 설 명 |
오프라인 | HUG 전국 지사 방문 접수 |
온라인 |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 앱 이용 가능 |
3-4. 보증료 납부
보증료는 보증금 규모와 보증기간(12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통 보증금 1억 기준 연 10만~20만 원 선입니다.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전세계약 기간 동안 전세금이 보장됩니다.
4. HUG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보증에 가입했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에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1. 이행청구 조건
●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퇴거까지 완료한 상태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이 명확할 것
4-2. 제출 서류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퇴거 확인용)
● 보증서 사본
● 명도 완료 확인 자료 (입주증명 또는 퇴거 증빙)
● 반환 청구서
4-3. 진행 절차
1. 이행청구 접수 (지사 또는 앱)
2. 현장 실사 및 심사
3. 보증금 지급 결정 및 임차인 계좌로 입금
4.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4-4. 이행청구 소요 기간
서류 이상 없고, 퇴거가 확인되면 통상 3~4주 이내 보증금 지급됩니다.
5. HUG 반환보증의 장점과 실효성
✔ 전세사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
실제 사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증 미가입자였습니다.
보증에 가입만 해도,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므로
보증은 전세계약의 필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 임대인 사고율 확인 가능
임대인의 보증이력 및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사고율이 현저히 차이납니다.
임대인 보유 주택 수 | 보증사고율 |
1 ~ 2호 | 4% |
3 ~ 10호 | 10.4% |
10 ~ 50호 | 46% |
50호 이상 | 62.5% |
→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안심전세 앱) 활용하세요.
6. 요약 체크리스트
구분 | 확인 사항 |
신청 시기 | 계약 후 1개월 이내 |
보증 대상 주택 |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빌라 등) |
필요 서류 | 계약서, 통장사본, 등본 등 |
보증 가입 방법 | HUG 지사 또는 안심전세 앱 |
이행청구 요건 | 계약 종료 + 임대인 미반환 + 퇴거 완료 |
▶ 마무리 한 줄 요약
● 전세 계약 전에는 HUG 보증 가입 필수!
● 보증 가입 후에는 임대인 미반환 시 이행청구로 전세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