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일부 계약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소액 계약까지 대부분 포함되면서 전·월세 거래의 흐름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특히 임대인뿐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신고 의무를 공유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제도의 변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개요부터 2025년 변경사항, 과태료 규정, 신고 방법, 그리고 실전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주요 목적
- 전·월세 거래 정보의 체계적 관리
- 주거비 통계 정확도 향상
- 과도한 임대료 상승 방지
- 계약 갱신 요구권 및 보증금 반환 등 세입자 권리 강화
2021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후, 점차 범위를 확대해왔고 2025년부터는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
1. 신고 기준 금액 대폭 완화
기존에는 비교적 고가의 계약만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보증금 3,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인 경우로 확대됩니다.
항목 | 기존 기준 | 2025년부터 변경 가준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 20만 원 초과 |
✔️ 예시:
-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15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2만 원 → 신고 대상
✔️ 즉, 기존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소형 원룸, 고시원, 지방 오피스텔 계약까지 대부분 포함됩니다.
2.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 의무
기존에는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임대료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갱신 시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
전세 계약 2년 종료 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연장할 경우에도 신고 의무 발생
3. 신고 기한 및 방법은 유지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간편하게 모바일로도 가능
📍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
- 대리인 신고 가능 (위임장 필요)
📎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사본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 사항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과태료 금액 |
최초 위반 | 최대 30만 원 |
반복 위반 | 최대 100만 원 |
✔️ 과태료는 위반 횟수, 지연 기간, 거래 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신규 도입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즉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보증금이 2,90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보증금 없이 월세만 25만 원일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월세가 2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Q3. 부모님 명의 집에서 월세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식적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이 오갈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신고하면 세금이 더 부과되나요?
→ 임대차 정보는 국세청과 일부 공유됩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준금액 이상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과세됩니다.
📌 제도 시행 후 예상되는 변화
- 임대료 통제력 상승: 신고된 데이터가 임대료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세입자 권리 강화: 허위 계약, 증액 요구 등 불공정 관행 감소
- 임대인 세무 노출 가능성 증가: 그동안 비신고로 임대소득을 숨겼던 부분이 투명화됨
✅ 마무리: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세든 월세든 대부분의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보증금이나 월세가 낮다고 해서 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임대인·임차인 모두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면 혼란 없이 2025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