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반영해 2025년 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지키는 실전 대응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봅니다.

2025년의 전세시장은 안정과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연계 개정하며
보증금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부담·입주 물량 증가로 일부 지역에서는
깡통전세 위험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행 법령과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임대차 계약 단계별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전 대응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현장에서 통하는 계약 실무 매뉴얼입니다.
🧭 목차
- 10·15 대책 이후 전세사기 대응정책과 법령 변화
- 2025년 전세시장 리스크 요인과 지역별 흐름
- 아파트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점검 항목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예방 실무 가이드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및 실제 사례
- 전세사기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
- 자주 묻는 질문(FAQ)
- 함께 보면 좋은 글
- 마무리 글
1️⃣ 10·15 대책 이후 전세사기 대응정책과 법령 변화
📜 핵심 법령 개정 요약 (2024~2025년 적용)
| 법령 | 주요 내용 | 실무 영향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확정일자 효력 강화, 대항력 우선순위 명문화 | 후순위 근저당 설정 시 임차인 보호 가능 범위 확대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2024.12. 시행) | 피해자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제도화 | 보증금 회수 불가 시 정부 매입 후 보증금 반환 지원 |
| 「공인중개사법」 개정(2025.1. 예정) | 중개대상물 등기·채권정보 확인 의무 강화 | 계약서 미확인 시 중개사 행정처분 가능 |
| HUG 전세보증보험 기준 개편 | 보증금 12억 이하까지 확대, 보증료율 인하 | 고가주택 세입자도 보증가입 가능 |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의 사전정보 접근권과 사후 구제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2️⃣ 2025년 전세시장 리스크 요인과 지역별 흐름
전세사기 위험은 단순히 ‘사기꾼’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 요인 | 내용 | 영향 |
| 입주물량 증가 | 수도권 2025년 30만 세대 신규 입주 | 일부 지역 전세가율 하락 (깡통 위험 ↑) |
| 금리 유지 기조 | 기준금리 3.0%대 → 전세대출이자 부담 지속 | 고가 전세 수요 위축 |
| 보증보험 가입 확산 | HUG·SGI 보증 확대 | 사기 예방 효과 있지만, 일부 미가입 단지 위험존속 |
📊 리스크 지역: 인천 미추홀구, 경기 안산·의정부·파주 일부
🏠 안정 지역: 분당·광교·송파·동탄(전세가율 60% 이상 유지)
3️⃣ 아파트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점검 항목 (법령 근거 포함)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법적 근거 및 포인트 |
| ①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중개 시 등기부 확인 의무 |
| ② 소유자 본인 확인 | 신분증·명의 일치 | 위임계약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원본 필수 |
| ③ 전세보증금 비율 | 매매가 대비 75% 이상 시 위험 | 깡통전세 가능성 경고 (HUG 내부기준) |
| ④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주민센터 즉시 신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근거 |
| 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HUG / SGI | 2024년 이후 보증금 12억 이하까지 확대 |
4️⃣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예방 실무 가이드
✅ 계약 전
- 등기부등본 “당일자” 발급 후 근저당·가압류 확인
- 계약 전 반드시 HUG 보증가입 가능 여부 조회
- “임대인 체납 사실”은 ‘세금체납조회서(위택스)’로 확인 가능
✅ 계약 시
-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 특약사항 예시: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시 계약 해제 가능하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서 날인 시 중개사의 확인·설명서 필수 수령
✅ 계약 후
- 즉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 보증보험 가입 증서는 원본 PDF 보관
- 임대차 기간 중 근저당 추가 설정 시 즉시 해지통보 가능 (법적 효력 인정)
5️⃣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및 실제 사례
| 구분 | 주요 내용 |
| 보증금 한도 | 아파트 12억 이하 (2025년 개정) |
| 보증료율 | 0.12~0.19% 수준 |
| 필수 요건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전세계약서 원본 |
| 실제 사례 | 2024년 인천 미추홀구 사례 – 보증보험 미가입 세입자 3개월 내 보증금 전액 반환받지 못함 (특별법 개입 후 회수) |
💡 핵심: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미가입 시 피해 구제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전세사기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
| 단계 | 조치 내용 | 담당 기관 |
| ① 계약 해제 통보 |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등기) | 임대인 |
| ②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 법원 |
| ③ 보증보험 청구 | 보증사고 접수 후 서류 제출 | HUG·SGI |
| ④ 특별법 구제 신청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 | 국토부 / LH |
📌 2025년부터 피해구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상담·소송·보증 절차 지원 예정.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 한 번만 확인해도 괜찮나요?
→ 아니요. 계약 전·입금 직전·잔금 당일 총 3회 확인이 원칙입니다.
Q2.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하며, 2024년 개정으로 임대인 동의 조항 삭제.
Q3.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이 100% 보호되나요?
→ 아니요. 근저당이 먼저 설정돼 있다면 순위상 손해 발생 가능.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8️⃣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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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글
전세사기는 이제 “뉴스 속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과제입니다.
10·15 대책 이후 시장은 명확히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법이 막아주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임차인의 사전 확인입니다.
“확인하고, 기록하고, 보증하라.”
이것이 2025년형 전세사기 방지의 3원칙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보증금 100%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0·15 부동산대책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전세보증금 보호 제도를 분석하고, 2025년 기준 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구체적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