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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전세사기, 이제는 피할 수 있다

by richlife123 2025. 5. 27.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확인 가능해진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계약서상 문제없는 것 같아도, 임대인이 보증사고 이력이 있거나 다주택자라면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위험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은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전세사기 예방의 전환점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전세사기, 이제는 피할 수 있다!

1. 어떤 제도인가요? 제도의 핵심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과 달리,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의 동의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계약이 끝나고 나서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확인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2.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조회 가능한 임대인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설명
전세금반환보증(HUG) 가입 여부 해당 임대인의 주택이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주택 보유 수 다주택자인지 여부 (보증 사고율과 밀접한 관계)
보증금 반환보증 금지 대상 여부 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확인 가능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사고) 건수 실제 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 가능

이 정보들은 모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어떻게 조회하나요?

 

3-1. 예비 임차인 단계 (계약 전)

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 조회 가능

② 신천 방법

  ● HUG 지사 방문 시: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

 ③ 정보 제공 방식

   ● 지사 방문 시:문자로 결과 통지

   ● 앱 신청 시; 앱 내 결과 알림

  ④ 정보 제공 시점: 최대 7일 이내

 

3-2. 계약 당일

  ●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

   이처럼 정보조회는 계약 준비 단계와 계약 당일 모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왜 중요한가요? 제도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전세사기는 피해 발생 후 대응이 어렵고, 금전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보증사고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인 보유 주택 수 보증사고율
1 ~ 2호 4%
3 ~ 10호 10.4%
10 ~ 50호 46%
50호 초과 62.5%

 

이런 통계는 임대인의 상태만 잘 파악해도 전세사기의 상당수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제도 확대는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임차인 스스로 ‘계약 전 위험 확인’이라는 안전장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5. 무분별한 조회는 안 돼요!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도입


합법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1인당 월 3회 조회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

  ●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RTMS 시스템으로 계약의사 확인 필수

이를 통해 소위 ‘찔러보기’식 무분별한 조회는 방지하고,
실제 계약을 전제로 한 정당한 조회만 허용하게 됩니다.

 

6.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의미와 향후 전망


국토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앞으로도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보완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정보조회 제도 이상의 의미, 즉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전세 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틀로 작용할 것입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 가입 여부 조회
 ▶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으로 정보 조회
 ▶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시 더 원활한 절차
 ▶ 다주택자 임대인일수록 리스크 높음 → 계약 신중히
 ▶ 정보조회는 월 3회 제한, 불필요한 조회는 자제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5.26.), 관련 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