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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vs 후순위 임차인의 차이! 내 보증금 지키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차인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by 1-13690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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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말은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의 개념부터 실제 주의할 점까지, 임차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vs 후순위 임차인의 차이점 바로 알기
선순위 임치인과 후순위 임차인의 차이점을 바로 알아서 내 보증금을 지켜내자!


1.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 뭐가 다른가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선순위 임차인이란?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에서 먼저 권리를 확보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보통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먼저 갖춘 경우를 말하죠.

  ① 전입신고 완료

  ② 실제 거주 중 (점유)

  ③ 확정일자 부여받음

이 세 가지를 먼저 갖춘 사람은 선순위가 되고,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자동으로 후순위가 됩니다. 경매나 집주인의 파산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습니다.

  2) 후순위 임차인은?

위 세 가지 조건을 선순위 임차인보다 나중에 갖춘 사람입니다. 즉, 같은 건물이나 주택에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경우죠.

문제는,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 선순위자에게 먼저 돈이 돌아가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집값이 충분하지 않다면?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전입신고만 하면 내 권리가 보장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

  • A씨는 1억 원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3월 1일에 받았습니다.
  • B씨는 같은 집의 반지하를 5천만 원에 계약하고, 3월 15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계약서를 썼고, 실제 거주 중이며,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먼저 권리를 확보한 A씨가 1순위, B씨는 **2순위(후순위)**가 됩니다.

만약 집이 1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다면 두 사람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겠지만, 낙찰가가 1억 원 이하라면 B씨는 보증금을 일부밖에 못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 개념도 꼭 알아두세요

이 두 가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1)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를 시작하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있으면, 집이 매매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부등본에 임차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만으로는 보증금 회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3. 실전 체크리스트: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임차 계약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세요. 여기에 선순위 임차인이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표시됩니다. 특히 전세권, 근저당, 가압류 등이 있으면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전입세대 열람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현재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첫 입주자가 아닐 경우,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를 쓰고 입주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늦어지면 본의 아니게 후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4)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고려

요즘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확실한 경우 가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마무리하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좋은 집을 고르고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권리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내가 받을 보증금은 안전한지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일수록 ‘선순위 vs 후순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내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10분만 더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우리 주변 현장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뉴스 등을 보면 부동산 중개보수를 아낄려고 계약당사자 간에 직거래로 부동산 계약을 한 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뉴스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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