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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의 핵심,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개념 정리

by richlife123 2025. 5. 24.

부동산을 사고, 가지고 있고, 많이 보유할수록 따라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취득’, ‘보유’, ‘고가 보유’라는 상황에서 과세되며, 세금 종류마다 목적과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핵심인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본 개념 정리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본 개념 정리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얻었을 때’ 한 번만 내는 세금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분양권 전매, 신축 등 모든 방식의 소유권 취득 행위에 대해 과세됩니다.

 

▶ 주요 특징
 ● 지방세로 분류됨 (관할: 시·군·구청)

 ●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납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취득세 세율 (2024년 기준, 주택 기준)

구분 취득세율
1주택자 (6억 이하) 1.0%
1주택자 (6억~9억 이하) 1.0~3.0% 누진
2주택자 (조정지역) 8.0%
3주택 이상 (조정지역) 12.0%
 ※ 비주택용 부동산(상가, 토지 등) : 4.6%가 일반적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은 감면 가능

2.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토지·건축물 모두 해당됩니다.

 

▶  세율 구조 (주택 기준)

공시가격 기준 적용 세율
6,000만원 이하 0.10%
6,000만원 ~ 1.5억원 0.15%
1.5억원 초과 0.25%

 

 ▶  납부 시기
  ● 7월, 9월 분할 납부 (지역에 따라 고지서 발송 시기 다름)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주택 외 토지 및 건축물은 별도 산정 방식 적용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를 이미 낸 경우에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의 추가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2024년 기준)

구분 과세 기준 (공시가격 합산 기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및 법원 6억원 초과

 

  ★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과세표준, 여기에 누진세율 적용
  ★  납부 시기: 매년 12월

 

 ▶ 세율 범위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짐 (0.5% ~ 2.7% 누진세율 적용)

    장기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등 혜택 있음


  4. 취득세 · 재산세 · 종부세 비교표

구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발생 시점 부동산 취득 시 1회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 고가 부동산 보유 시 별도
과세 대상 모든 부동산 취득 보유 중인 부동산 공시가 기준 초과분
세금 종류 지방세 지방세 국세
납부 시기 취득 후 60일 이내 7월, 9월 분할 납부 12월 단일 납부
누진 구조 일부 적용 (다주택자) 일정 구간 누진 적용 누진세율 적용

 

 5.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서울 강남 15억 아파트 구입 (2주택자)

 ● 취득세: 12% 적용 → 약 1억 8천만 원

 ● 재산세: 공시가격 10억 기준 → 약 150~250만 원 예상

 ● 종부세: 공시가격 10억 초과분에 대해 수백만 원 추가 발생 가능
     → 특히 종부세는 보유 자산 총합에 따라 누진 적용되므로 주의

 6. 절세 전략 요약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 장기보유 + 실거주 충족 시 양도세·종부세 면제 가능

 2) 증여 타이밍과 분산 전략

   ● 자녀 증여 시 공제 활용, 세대 분리 전략 등 적용

 3) 공시가격 확인 필수

   ● 매년 4월 공개되는 공시가격 확인 후 이의신청 가능

 4) 취득 전 시뮬레이션

   ● 부동산 매입 전 세금 계산기 활용해 총 부담 예측

  7. 마무리 정리

   ✔ 취득세는 살 때 내는 단발성 세금
   ✔ 재산세는 매년 내는 보유세
   ✔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할 때 내는 추가 국세

 

   부동산 세금은 단순 계산 이상의 전략적 판단 요소입니다.
   보유 형태, 지역, 가족 구성, 공시가격 등에 따라 세금 차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