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가지고 있고, 많이 보유할수록 따라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취득’, ‘보유’, ‘고가 보유’라는 상황에서 과세되며, 세금 종류마다 목적과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핵심인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얻었을 때’ 한 번만 내는 세금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분양권 전매, 신축 등 모든 방식의 소유권 취득 행위에 대해 과세됩니다.
▶ 주요 특징
● 지방세로 분류됨 (관할: 시·군·구청)
●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납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취득세 세율 (2024년 기준, 주택 기준)
구분 | 취득세율 |
1주택자 (6억 이하) | 1.0% |
1주택자 (6억~9억 이하) | 1.0~3.0% 누진 |
2주택자 (조정지역) | 8.0% |
3주택 이상 (조정지역) | 12.0% |
※ 비주택용 부동산(상가, 토지 등) : 4.6%가 일반적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은 감면 가능 |
2.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토지·건축물 모두 해당됩니다.
▶ 세율 구조 (주택 기준)
공시가격 기준 | 적용 세율 |
6,000만원 이하 | 0.10% |
6,000만원 ~ 1.5억원 | 0.15% |
1.5억원 초과 | 0.25% |
▶ 납부 시기
● 7월, 9월 분할 납부 (지역에 따라 고지서 발송 시기 다름)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주택 외 토지 및 건축물은 별도 산정 방식 적용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를 이미 낸 경우에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의 추가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2024년 기준)
구분 | 과세 기준 (공시가격 합산 기준)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초과 |
다주택자 및 법원 | 6억원 초과 |
★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과세표준, 여기에 누진세율 적용
★ 납부 시기: 매년 12월
▶ 세율 범위
●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짐 (0.5% ~ 2.7% 누진세율 적용)
● 장기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등 혜택 있음
4. 취득세 · 재산세 · 종부세 비교표
구분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발생 시점 | 부동산 취득 시 1회 |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 | 고가 부동산 보유 시 별도 |
과세 대상 | 모든 부동산 취득 | 보유 중인 부동산 | 공시가 기준 초과분 |
세금 종류 | 지방세 | 지방세 | 국세 |
납부 시기 | 취득 후 60일 이내 | 7월, 9월 분할 납부 | 12월 단일 납부 |
누진 구조 | 일부 적용 (다주택자) | 일정 구간 누진 적용 | 누진세율 적용 |
5.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서울 강남 15억 아파트 구입 (2주택자)
● 취득세: 12% 적용 → 약 1억 8천만 원
● 재산세: 공시가격 10억 기준 → 약 150~250만 원 예상
● 종부세: 공시가격 10억 초과분에 대해 수백만 원 추가 발생 가능
→ 특히 종부세는 보유 자산 총합에 따라 누진 적용되므로 주의
6. 절세 전략 요약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 장기보유 + 실거주 충족 시 양도세·종부세 면제 가능
2) 증여 타이밍과 분산 전략
● 자녀 증여 시 공제 활용, 세대 분리 전략 등 적용
3) 공시가격 확인 필수
● 매년 4월 공개되는 공시가격 확인 후 이의신청 가능
4) 취득 전 시뮬레이션
● 부동산 매입 전 세금 계산기 활용해 총 부담 예측
7. 마무리 정리
✔ 취득세는 살 때 내는 단발성 세금
✔ 재산세는 매년 내는 보유세
✔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할 때 내는 추가 국세
부동산 세금은 단순 계산 이상의 전략적 판단 요소입니다.
보유 형태, 지역, 가족 구성, 공시가격 등에 따라 세금 차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