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 채무자 통장을 찾았다면? 2026년 신청서 작성부터 배상금 회수까지 5단계
소송에서 이겼는데 통장에 있는 돈도 못 받을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산조회 끝에 거래 은행까지 확인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검토하는 절차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거래 은행을 찾았다고 통장 잔액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달라진 압류금지 기준과 신청서 작성, 비용, 실제 추심 절차를 5단계로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핵심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확정판결 등 적법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때는 집행권원과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인 은행을 특정한 뒤, 압류할 예금채권을 표시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돼도 배상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으며, 2026년 압류금지 범위와 다른 압류 여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추심하고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판결 후 강제집행, 집주인 재산을 모르면? 2026년 재산조회·예금압류·경매로 돈 받는 5단계」 글에서 배상금 회수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어떻게 다를까?
1. 채권압류는 은행의 지급을 제한하는 절차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르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은행은 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압류 대상은 통장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반환채권입니다.
2. 추심명령은 은행에 직접 돈을 청구하는 절차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은행에 압류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실제 예금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면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생계비계좌와 압류금지 기준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채무자는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생계비계좌를 1개 개설할 수 있으며, 월 250만 원 한도에서 보호받습니다.
일반 예금도 개인별 잔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생계비계좌 등 이미 보호받는 금액과의 관계를 고려하므로 모든 통장에서 각각 250만 원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과 실제 압류 가능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5단계
1단계. 집행권원과 청구금액 확인
먼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사건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을 준비합니다.
청구금액은 미지급 원금과 지연손해금, 인정되는 집행비용을 구분해 계산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소송, 집주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2026년 소장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5단계」 글에서 소송 절차를 살펴보세요.
2단계. 신청서와 압류할 채권목록 작성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인 은행의 인적사항, 집행권원, 청구금액을 기재합니다.
특히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은행의 정식 법인명과 압류 대상 예금채권, 청구 범위를 확인하세요.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은행과 예금채권을 적법하게 특정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방법, 채무자 재산을 몰라도 찾을 수 있을까? 2026년 신청 조건·비용·절차 5단계」 글에서 신청서 작성과 조회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3단계.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비용 납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발생하며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은행의 예금채권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제3채무자 진술최고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통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은행 송달과 추심 가능 여부 확인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면 은행과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됩니다.
압류 효력은 은행에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진술최고를 신청했다면 은행의 답변을 통해 예금채권 인정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5단계. 은행에서 추심하고 법원에 신고
추심 요건을 갖췄다면 은행에 결정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급을 청구합니다.
은행은 예금 잔액과 압류금지 범위, 다른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20만 원 판결, 은행 예금이 500만 원이라면?
A씨는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소송에서 720만 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자 재산조회로 거래 은행을 확인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에 명령이 송달된 뒤 압류 가능한 예금이 50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압류나 공탁 사유가 없고 추심 요건을 갖췄다면 A씨는 5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남은 원금 220만 원과 인정되는 부대채권은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 실제 회수액은 예금 잔액과 압류금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면? 2026년 배상액 계산·증거 확보 3단계」 글에서 계산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비교표
| 단계 | 주요 내용 | 주의사항 |
|---|---|---|
| 집행권원 확인 | 판결·집행서류 준비 | 미지급 채권액 계산 |
| 신청서 작성 | 은행·예금채권 특정 | 압류금지 범위 확인 |
| 법원 접수 | 신청서 제출·비용 납부 | 관할·송달료 확인 |
| 압류명령 송달 | 은행에 결정 송달 | 다른 압류 여부 |
| 추심·신고 | 은행 지급 요청·법원 신고 | 공탁 사유 확인 |
채권압류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 확보
- 집행문·송달증명 등 필요서류 준비
- 채무자와 제3채무자인 은행 특정
- 미지급 원금·지연손해금 계산
- 압류할 예금채권의 표시 작성
- 2026년 압류금지 기준 확인
- 추심신고 및 공탁 가능성 검토
FAQ|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주 묻는 질문
Q1. 채무자 계좌번호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은행과 예금채권을 적법하게 특정할 수 있다면 계좌번호 없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2. 압류명령이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은행 송달과 추심 요건, 실제 예금 잔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채무자 통장에 250만 원이 있으면 압류할 수 없나요?
계좌 종류와 개인별 압류금지 범위, 다른 보호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장 하나의 잔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4.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추심한 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실제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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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찾았다면 실제 회수까지 확인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판결을 받고도 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은행 예금에서 배상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집행권원과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은행과 예금채권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생계비계좌와 압류금지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예금이 있다고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압류의 목표는 법원 결정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추심 가능액을 확인해 배상금을 회수하고 추심신고까지 마치는 것입니다.